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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자한코끼리297

인자한코끼리297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언제까지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실효가 궁금합니다

저는 원고이고 소액심판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지금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고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되면 그 뒤로부터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1-2년쯤 뒤에 해도 될까요? 피고가 현재 19세라서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나이스 신용정보 등에서 자동으로 말소된다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가능한 내년에 피고가 성인이 되는데 그럼 몇년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편이 나을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시기적 제한은 없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후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정보가 은행연합회 등록된 후 7년이 지나게 되면 이 후자동으로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