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넉넉한안경곰102
채택률 높음
1심 승소 후 2심 항소기각 됐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시기는?
민사소송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됐습니다.
2심에서도 항소기각으로 제가 승소했는데 여전히 돈을 안 갚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고 싶은데
1심 승소 이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심 항소기각 이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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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민사소송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됐습니다.
2심에서도 항소기각으로 제가 승소했는데 여전히 돈을 안 갚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고 싶은데
1심 승소 이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심 항소기각 이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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