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 등재시기에 관해 여쭤봅니다?
8월에 배상명령 인용이 되었습니다. 6개월 이후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되는걸로 아는데..현재 채무자가 교도소 수감중이라 별 실효가 없을거같아 출소하기 전에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면 등재부터 10년유효한걸까요?(징역9년 받아서 그쯔음 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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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배상명령 인용이 되었습니다. 6개월 이후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되는걸로 아는데..현재 채무자가 교도소 수감중이라 별 실효가 없을거같아 출소하기 전에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면 등재부터 10년유효한걸까요?(징역9년 받아서 그쯔음 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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