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등재시기에 관해 여쭤봅니다?

8월에 배상명령 인용이 되었습니다. 6개월 이후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되는걸로 아는데..현재 채무자가 교도소 수감중이라 별 실효가 없을거같아 출소하기 전에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면 등재부터 10년유효한걸까요?(징역9년 받아서 그쯔음 할까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에는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므로 10년 이내에 (물론 시효 연장조치를 하시면 그 이후에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