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소란스러운쫄면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영치금을 압류하여 소액 추심하였고 이후 나머지 금액의 합의가 이루어져 압류해제를 하고자합니다.이런 경우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일부)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채권자취하서)를 작성하나요? 두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제가 압류를 영치금(대한민국)과 우리은행에 걸었는데 송달료는 어떻게되나요? (채무자는 1명)송달료는 신한은행계좌가 따로 없는데 혹시 전자소송에서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재산범죄법률Q. 형사사건의 합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피해자이고 제돈을 사기를 친 놈이 교도소수감중입니다. 배상명령이 인용이 되어 영치금및 작업장려금을 압류해서 68만원정도 추심하였고 이후 사기친 놈 어머님이 피해금액 변제를 말씀하셔서 입금이 되면 압류해제를 해주겠다하였습니다. 1.혹시 형사재판부에 피해금액이 변제되면 알려야할까요? 2.만일 알려야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해야나요? 사실 일부는 압류가 진행된거라..합의라해야할지..모르겠어서요.합의금액은 배상명령금액을 적어야는지 채권압류(배상명령+소송비용)시 금액을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고수님들 알려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불이행자 등재시기에 관해 여쭤봅니다?8월에 배상명령 인용이 되었습니다. 6개월 이후 채무불이행자 등재가 되는걸로 아는데..현재 채무자가 교도소 수감중이라 별 실효가 없을거같아 출소하기 전에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면 등재부터 10년유효한걸까요?(징역9년 받아서 그쯔음 할까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신고서의 제 3 채무자 주소는?영치금 압류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신고서를 제출했고채무자가 교도소에 있어서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고주소를 판결이 난 대전지방법원의 고등법원으로 적었습니다(소관청:♡♡교도소)그리고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인천)으로 하였는데..결정이 났는데 제3채무자 주소가 주소지법원(인천)으로 변경되어 왔는데 제가 잘못 적은걸까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영치금 및 작업장려금 압류하려고 합니다사기를 당해 피해금이 1900만원이고 그놈은 징역 9년6개월 수감중이라 제일 빠른 압박인 영치금 압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배상명령 인용된 상황)이후 시간이 걸리는 재산명시및신청을 하고자하는데..1.영치금 압류시 피해금액 전액을 소송가액으로 작성한다면 이후 재산명시 및 신청에서 일부의 금액이 발견될 시 다시 압류 신청할수 없는건가요?2.만약 영치금 압류에서 피해금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작성하였으나 일부만 변제 받은 경우 추후 발견된 예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