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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소란스러운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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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영치금을 압류하여 소액 추심하였고 이후 나머지 금액의 합의가 이루어져 압류해제를 하고자합니다.

  1. 이런 경우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일부)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채권자취하서)를 작성하나요? 두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 제가 압류를 영치금(대한민국)과 우리은행에 걸었는데 송달료는 어떻게되나요? (채무자는 1명)

  3. 송달료는 신한은행계좌가 따로 없는데 혹시 전자소송에서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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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에는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일부)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채권자취하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일부): 압류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압류를 해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채권자취하서):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송달료는 신한은행 계좌가 따로 없어도 전자소송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 민사집행 서류 - 채권압류 등 - 채권압류 등 관련 문건 -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로 압류 해제할 채권목록을 별지로 넣어줍니다.

    이때 송달료 납부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1명인 경우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