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영치금을 압류하여 소액 추심하였고 이후 나머지 금액의 합의가 이루어져 압류해제를 하고자합니다.
이런 경우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일부)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채권자취하서)를 작성하나요? 두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압류를 영치금(대한민국)과 우리은행에 걸었는데 송달료는 어떻게되나요? (채무자는 1명)
송달료는 신한은행계좌가 따로 없는데 혹시 전자소송에서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