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압류한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압류할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전체 압류한 후, 잔액이 없어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재발급 받아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 압류를 취소하지 않고, 새로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금액은 기존의 압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추가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압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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