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 압류 질문드립니다.
채무액에 대해 1차적으로 채무자 통장을 전체 압류했습니다(잔액없음)
이 경우 집행문을 재발급 받아. 채무자가 살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청구액 전부를 통장압류에 걸어두었는데. 통장압류를 취소하고. 해당 청구금액을 보증금에
압류를 걸어야되나요?
아니면 통장압류는 1원도 가져오지 못했으니, 압류 상태는 그대로 두고 그냥 청구금액을 똑같이 적어
보증금에 추가 압류를 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압류한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압류할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전체 압류한 후, 잔액이 없어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재발급 받아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 압류를 취소하지 않고, 새로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금액은 기존의 압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추가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압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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