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문 재발급 문의
전세사기 당해서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했고 한참 채권추심 중이라
은행 계좌 압류했는데 잔액이 얼마 없어서 일부추심만 가능해 전세목적물에 강제경매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아 강제경매신청시 사용하면 될까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압류된 계좌는 압류가 해제되는 거고 해당 계좌에 추가로 채권추심을 못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사용한 집행권원의 집행문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집행문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발급받은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판결문 정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집행문을 재발급 받아 강제경매 신청 시 사용하시면 되고 기존에 압류된 계좌는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계좌에 추가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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