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시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 10. 08. 11:04
채권 가압류 신청 후 채무자가 일부 금액 변제하여 채권가압류에 기재된 채권금액보다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이 줄어든 상태입니다.(채권가압류 결정문 수령)
이때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변제된 금액을 공제하고 적어야 하는건지 채권가압류로 결정된 금액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