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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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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올수없나요?!

급여가압류 중 승소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을 구하려고하는데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최종결정전이지만 결정될것같아요

그럼 가압류해둔금액은 어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급여가압류 상태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본압류로 이전 결정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중단되거나 실효됩니다. 이미 공탁되었거나 적립된 가압류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점 이후에는 채권자가 이를 임의로 취득할 수 없고, 회생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영향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압류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급여가압류 역시 예외가 아니며, 본압류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회생채권으로 편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이 있더라도, 그 집행 효과는 개인회생 절차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 이미 적립된 가압류 금액의 처리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전에 제3채무자에 의해 공탁되었거나 법원에 적립된 금액은, 아직 채권자에게 배당·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생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바로 수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신고한 후 변제계획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됩니다.

    • 실무상 대응 및 유의사항
      채권자로서는 본압류 이전 결정 자체는 받아두는 것이 절차상 의미는 있으나, 개인회생이 인가될 가능성이 높다면 실질적 회수는 변제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점, 공탁 여부, 지급 완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