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신고서의 제 3 채무자 주소는?
영치금 압류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신고서를 제출했고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어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주소를 판결이 난 대전지방법원의 고등법원으로 적었습니다(소관청:♡♡교도소)
그리고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인천)으로 하였는데..결정이 났는데
제3채무자 주소가 주소지법원(인천)으로 변경되어 왔는데 제가 잘못 적은걸까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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