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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쏙독새261
성숙한쏙독새26123.10.16

채권압류신청에서 제3채무자 법인명과 주소를 틀렸는데 이송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제3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채권압류신청을 했더니 이송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제3채무자의 등기부등본상 명칭과 신청서 상의 명칭이 달랐고 (주식회사 XX은행 vs XX은행) 그리고 본점의 주소에 오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송결정이 나면서 작성된 제3채무자의 명칭 및 주소는 등기부등본상 명칭 및 주소로 정확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보정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이송결정문에 제3채무자 정보가 정확하다면 따로 보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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