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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후 채권압류 신청중인데 은행을 빼먹어서 보정명령이 왔는데

지급명령 후 채권압류 신청중인데 은행을 빼먹어서 보정명령이 왔는데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서에서 이 주소칸은 압류하려는 은행 본점 주소를 쓰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은행은 채무자가 돈을 맡긴 상대방이므로 제3채무자로 표시하고, 은행명은 주식회사 ○○은행, 주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또는 전자소송에서 자동 조회되는 본점 주소로 적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