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채무자의 임대인)주소 질문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류는 송달됐는데 이의신청이 따로 없어서 받아들인걸로 판별되는데 한번 더 공문을 보내서 임차인(저의 채무자)한테 임대보증급 지급하면 안된다는 서류를 보내려고합니다.
제3채무자(임대인)가 건물을 통째로 갖고 있어서 등기부등본에 층이나 호수가 안나와있는데 층이나 호수없이 주소만 적어서 보내도 될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시에도 똑같이 보내긴했는데 송달로 뜨긴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보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내용증명도 같은 주소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시 제3채무자가 부재중이라면 방문 스티커를 붙이고 갈 것이므로 결국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