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발송 됐다는건 주소보정 안해도 된다는건가요?
나홀로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했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 등등 서류 등기발송이 되었다는
그럼 주소 맞게 작성되어서 보정할 필요 없다는건가요?
그리고 채무자가 등기 확인을 하면 제가 알 수 있는지
혹시 계속 등기 확인을 안할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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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했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 등등 서류 등기발송이 되었다는
그럼 주소 맞게 작성되어서 보정할 필요 없다는건가요?
그리고 채무자가 등기 확인을 하면 제가 알 수 있는지
혹시 계속 등기 확인을 안할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