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갈수록생생한석류

갈수록생생한석류

지급명령 발송 됐다는건 주소보정 안해도 된다는건가요?

나홀로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했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 등등 서류 등기발송이 되었다는

그럼 주소 맞게 작성되어서 보정할 필요 없다는건가요?

그리고 채무자가 등기 확인을 하면 제가 알 수 있는지

혹시 계속 등기 확인을 안할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발송이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보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소제기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송달을 진행해 본 것이고 상대방이 폐문 부재나 해당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송달이 어렵다면 추가적인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송달을 받은 경우 해당 사건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