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폐문부재로 등기가 반송불요, 1개월 보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였고 지급명령 결정되어 채무자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고시원에 사는지라 고시원 주소로 발송을 일단 하였습니다만
일부러 안받는건지 폐문부재 3회로
반송불요, 1개월 보관으로 우체국 등기 처리 현황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건가요?
제가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반송불요 확인했고 나홀로 소송에 별다른 보정명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송달 요청도 제가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계속 등기 수령을 하지 않으면 (카톡으로 알람 가지않나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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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가게 되며, 채무자가 계속 등기를 수령하지 않으면 소제기신청을 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한 뒤 공시송달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