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리따운황로250

아리따운황로250

24.05.22

채무불이행 소송진행중인데 폐문부재시에 등본다시떼야하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중입니다

한달전에 초본뗐고 주소 변동없어서요

(이전 민사소송시에 주소와똑같음)

주소보정명령 받았는데 그래도 초본다시떼고 주소 그대로라면 재송달. 특별송달 신청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2

    추가 보정명령에도 주소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특별송달 등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나 사실 조회 등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