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채권의 제3채무자 지급 건

임차인이 채무자로 임대인이 제3채무자로한 임대보증금의 채궘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보증금의 금액에서 추심금액을 지급할수 있나요?

임대인은 자기 보증금을 동의 없이 임대인이 지급 힐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재3채무자인 임대인을 피고로 하는 이행권고 결정문이 법원에서 송달 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를 핑계로 추심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추심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임차인 동의의 불필요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 시점부터 임대인은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추심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생기며, 추심금 지급에 있어 임차인의 동의는 법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요건입니다.

    2.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현재 송달된 이행권고결정문에 대해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확정될 경우 임대인이 주장하는 지급 거절 사유는 더 이상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3.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대인이 계속해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해당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일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 채권의 특성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해당 목적물이 명도(반환)되어야 실제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송달일 기준으로 2주가 지나 이행권고결정이 이의신청 없이 최종 확정되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 동의와 관계없이 추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