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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양57
자비로운양5723.04.05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받은 후 임차인이 말소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전세를 놓지 못해 받은 손해를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황

- 임차인이 보증금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하였습니다.

-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등기명령 말소를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말소 모두 비용이 들어가 이를 받은 후 말소하고자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

- 임대인은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월세/전세를 놓지 못해 받은 손해를 손해배상청구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한 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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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임대인이 변제사실을 소명하여 말소하는 것으로, 단순히 임차인이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증금이 반환되었다면 당연히 말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말소하지 않음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된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