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자유분방한팔빙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시 목적물 가액 산정 방법 문의임대인이 보유한 상가중 일부를 임대한 상황에서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시 목적물 가액 산정에 있어 전자소송 사이트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를 사용히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가 일부에 대한 신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차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 산정을 임대차보증금+월차임*100 계산식 방식도 있다는데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보증금 채권의 제3채무자 지급 건임차인이 채무자로 임대인이 제3채무자로한 임대보증금의 채궘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보증금의 금액에서 추심금액을 지급할수 있나요? 임대인은 자기 보증금을 동의 없이 임대인이 지급 힐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재3채무자인 임대인을 피고로 하는 이행권고 결정문이 법원에서 송달 된 상태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에 대한 제3자채무자 공탁건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임대인인 제3채무자에게 전달되었을때 임대계약 기간이라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없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3채무자에게 추심업체에서 추심소송 걸수 있나요?임차인의 보증금에대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에서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에서 최고진술 명령이 전달되어 5개월 차임 연체 사실과 임대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진술서를 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심업체에서는 해당 진술 내용을 믿을수 없다며 입출금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내용과 추심소송과 형사 소송도 할수 있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으니 추심업체로부터 수차례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추심업체에서 임대인에게 추심소송을 거는게 가는ㅇ히며, 제3채무자에게 전화를 추심업체에서 하는것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