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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 신청시 목적물 가액 산정 방법 문의
임대인이 보유한 상가중 일부를 임대한 상황에서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시 목적물 가액 산정에 있어 전자소송 사이트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를 사용히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가 일부에 대한 신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 산정을 임대차보증금+월차임*100 계산식 방식도 있다는데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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