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가처분 신청시 목적물 가액 산정 방법 문의

임대인이 보유한 상가중 일부를 임대한 상황에서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시 목적물 가액 산정에 있어 전자소송 사이트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를 사용히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가 일부에 대한 신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 산정을 임대차보증금+월차임*100 계산식 방식도 있다는데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시 목적물 가액은 건물 전체가 아닌 실제 점유하고 있는 임차 부분에 한정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체가 아닌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므로, 해당 상가 점포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실무적으로는 질문하신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액을 활용한 계산 방식(보증금 + 월차임×100)을 적용하는 것이 소송비용 산정 시 보다 간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목적물 가액 산정을 위해서는 등기부상 공시된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해당 점유 부분의 점유율만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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