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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안녕하세요
부동산목적물가액 소가산정시에
전유부분이 80 공용부분이10.3 으로 나와있으면 둘이 합쳐 계산하나요..?
아니면 전유부분만 넣나요?
집합건물 다세대주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유형에 따라 공용부분의 포함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전유부부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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