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에게 추심업체에서 추심소송 걸수 있나요?
임차인의 보증금에대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에서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에서 최고진술 명령이 전달되어 5개월 차임 연체 사실과 임대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진술서를 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심업체에서는 해당 진술 내용을 믿을수 없다며 입출금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내용과 추심소송과 형사 소송도 할수 있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으니 추심업체로부터 수차례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추심업체에서 임대인에게 추심소송을 거는게 가는ㅇ히며, 제3채무자에게 전화를 추심업체에서 하는것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