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추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다만 임대차기간 중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변제기 도래 전이고, 보증금은 차임,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곧바로 전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618조, 제536조).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뒤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한 잔액이 확정되면 그 범위에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집행공탁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그러므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