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 문의

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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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으로

건물명도와 동시에 공탁금출금가능으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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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조건에서 임차인은 강제집행일전에는 공탁금회수가 불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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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공탁금을 가져가려면 명도했다는 증명해야하는지, 어떤걸 제출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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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제집행일에 배우자의 점유주장으로 집행불능시, 임대인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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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일 배우자 점유시 명도 완료로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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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허위로 인도 주장하여 공탁금 수령할 가능성 및 대응 방법

7

타인 점유주장으로 집행불능시

타인을 상대로만 다시 소송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현임차인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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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채권자의 공탁금 압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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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공탁금 압류 또는 가압류 가능 여부(관리비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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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유출 방지 및 집행불능 상황까지 고려한 최적의 실무 대응 전략 자문 요청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명도소송 중 보증금 공탁 시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이 가능하며, 임차인은 명도 완료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전 임차인이 임의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등 제3자의 점유로 집행이 불능될 경우 명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해당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기존 임차인과 제3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채권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미납 관리비 등을 이유로 공탁금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 인도 주장 가능성을 대비하여 집행관을 통한 명도 확인서를 철저히 징구하시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미리 해두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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