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
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
1 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으로 건물명도와 동시에 공탁금출금가능으로 할 수 있는지.
2 상기조건에서 임차인은 강제집행일전에는 공탁금회수가 불가한지
3 임차인이 공탁금을 가져가려면 명도했다는 증명해야하는지, 어떤걸 제출해야하는지
4 만약 강제집행일에 배우자의 점유주장으로 집행불능시, 임대인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5 타인 점유주장으로 집행불능시 타인을 상대로만 다시 소송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현임차인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해야하는지
참고로 피고는 신불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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