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

임차인 명도소송 중 임차인의 동시이행주장으로 보증금공탁시.

1 공탁서에 반대급부조건으로 건물명도와 동시에 공탁금출금가능으로 할 수 있는지.

2 상기조건에서 임차인은 강제집행일전에는 공탁금회수가 불가한지

3 임차인이 공탁금을 가져가려면 명도했다는 증명해야하는지, 어떤걸 제출해야하는지

4 만약 강제집행일에 배우자의 점유주장으로 집행불능시, 임대인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5 타인 점유주장으로 집행불능시 타인을 상대로만 다시 소송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시 현임차인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해야하는지

참고로 피고는 신불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서에 반대급부 조건으로 “피공탁자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공탁자에게 인도한 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할 수 있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공탁은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조건부 공탁을 하면 임차인은 강제집행일 전이라도 실제로 명도를 완료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출급할 수 있지만, 명도 전에는 원칙적으로 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공탁금을 찾아가려면 보통 임대인의 명도확인서 또는 공탁금 출급동의서, 집행관의 인도집행 완료조서, 화해·조정조서, 그 밖에 법원·집행관 등 공적 기관이 작성한 명도 완료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일에 배우자가 독립 점유를 주장하여 집행불능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아직 명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공탁금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