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의 합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제돈을 사기를 친 놈이 교도소수감중입니다. 배상명령이 인용이 되어 영치금및 작업장려금을 압류해서 68만원정도 추심하였고 이후 사기친 놈 어머님이 피해금액 변제를 말씀하셔서 입금이 되면 압류해제를 해주겠다하였습니다.
1.혹시 형사재판부에 피해금액이 변제되면 알려야할까요?
2.만일 알려야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해야나요? 사실 일부는 압류가 진행된거라..합의라해야할지..모르겠어서요.
합의금액은 배상명령금액을 적어야는지 채권압류(배상명령+소송비용)시 금액을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가해자측과 이를 알려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알려야 할 의무가 없어 별도 답변은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형사재판은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설사 항소심 진행중이라고 해도 형사재판부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가해자가 스스로 알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에 따라 압류를 하신 것을 고려하면 이미 해당 형사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재판부에 알리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