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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소란스러운쫄면

무조건소란스러운쫄면

24.10.09

형사사건의 합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제돈을 사기를 친 놈이 교도소수감중입니다. 배상명령이 인용이 되어 영치금및 작업장려금을 압류해서 68만원정도 추심하였고 이후 사기친 놈 어머님이 피해금액 변제를 말씀하셔서 입금이 되면 압류해제를 해주겠다하였습니다.

1.혹시 형사재판부에 피해금액이 변제되면 알려야할까요?

2.만일 알려야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해야나요? 사실 일부는 압류가 진행된거라..합의라해야할지..모르겠어서요.

합의금액은 배상명령금액을 적어야는지 채권압류(배상명령+소송비용)시 금액을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09

    1. 질문자님이 가해자측과 이를 알려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알려야 할 의무가 없어 별도 답변은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형사재판은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설사 항소심 진행중이라고 해도 형사재판부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가해자가 스스로 알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에 따라 압류를 하신 것을 고려하면 이미 해당 형사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재판부에 알리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