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의 합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제돈을 사기를 친 놈이 교도소수감중입니다. 배상명령이 인용이 되어 영치금및 작업장려금을 압류해서 68만원정도 추심하였고 이후 사기친 놈 어머님이 피해금액 변제를 말씀하셔서 입금이 되면 압류해제를 해주겠다하였습니다.
1.혹시 형사재판부에 피해금액이 변제되면 알려야할까요?
2.만일 알려야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해야나요? 사실 일부는 압류가 진행된거라..합의라해야할지..모르겠어서요.
합의금액은 배상명령금액을 적어야는지 채권압류(배상명령+소송비용)시 금액을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