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사기금액 42만
채무금액 50만(42만+이자)
현재 사기꾼은 구치소 수감되어있습니다.
민사 승소했고
재산명시 신청도 해두었습니다. 8월에 재산명시 재판한다더라구요.
문제는 압류입니다.
영치금 2만원있길래 압류걸었는데
저와같은 피해자분께서도 압류서류보내셔서
그 2만원으로 사기꾼이 출소 후 공탁걸거라고 하시더라구요.(해당 구치소 담당자 답변)
그래서 신용조회했더니 신불자+거주불명자였습니다.
이런상태면 제가 할 수 있는건 다 한걸까요?
돈 못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청한 재산명시절차에서 유의미한 채무자의 재산이 나오지 않는 한 피해회복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은 모두 하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에게는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이미 수감된 이상 그 가족에게 합의로 지급받는 게 아니라면 당장 그 반환을 위한 조치는 어려울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해두셔서 추후 재산조회를 다시 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