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사기금액 42만
채무금액 50만(42만+이자)
현재 사기꾼은 구치소 수감되어있습니다.
민사 승소했고
재산명시 신청도 해두었습니다. 8월에 재산명시 재판한다더라구요.
문제는 압류입니다.
영치금 2만원있길래 압류걸었는데
저와같은 피해자분께서도 압류서류보내셔서
그 2만원으로 사기꾼이 출소 후 공탁걸거라고 하시더라구요.(해당 구치소 담당자 답변)
그래서 신용조회했더니 신불자+거주불명자였습니다.
이런상태면 제가 할 수 있는건 다 한걸까요?
돈 못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