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화끈한노루204
화끈한노루204

(사기죄)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사기금액 42만

채무금액 50만(42만+이자)

현재 사기꾼은 구치소 수감되어있습니다.

민사 승소했고

재산명시 신청도 해두었습니다. 8월에 재산명시 재판한다더라구요.

문제는 압류입니다.

영치금 2만원있길래 압류걸었는데

저와같은 피해자분께서도 압류서류보내셔서

그 2만원으로 사기꾼이 출소 후 공탁걸거라고 하시더라구요.(해당 구치소 담당자 답변)

그래서 신용조회했더니 신불자+거주불명자였습니다.

이런상태면 제가 할 수 있는건 다 한걸까요?

돈 못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청한 재산명시절차에서 유의미한 채무자의 재산이 나오지 않는 한 피해회복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은 모두 하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에게는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이미 수감된 이상 그 가족에게 합의로 지급받는 게 아니라면 당장 그 반환을 위한 조치는 어려울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해두셔서 추후 재산조회를 다시 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