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 수감자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후 다시 추심신고
여러명에게 사기를 쳐서 4년6개월을 사기꾼이 혁량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전 영치금을 압류를 하였고 수감자는 10만원 생활비로 쓰게해달라고 범위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전 이 10만원도 못쓰게 할려고 하는데 판사님께선 보통10만원은 쓰게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영치금압류 신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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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압류를 한 상황에서 압류범위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라면, 그 이후 범위가 변경된 압류가 존속하는 한 다시 압류를 진행하는 건 동일한 채권자의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중복적인 압류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