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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자유분방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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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교도소 수감자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후 다시 추심신고

여러명에게 사기를 쳐서 4년6개월을 사기꾼이 혁량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전 영치금을 압류를 하였고 수감자는 10만원 생활비로 쓰게해달라고 범위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전 이 10만원도 못쓰게 할려고 하는데 판사님께선 보통10만원은 쓰게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영치금압류 신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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