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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바위새156
빠른바위새15621.04.17

법원에재산명시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구치소에있는데어떻게하나요?

약1년반전쯤에 돈을 빌려가서 갚지않아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할려는데 먼저 지급명령부터 하라고

해서 지급명령판결 받고나서도 돈을갚지 않아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하라고해서 또했으나 연락이 되지않아 백방으로 알아보니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걸

알앟읍니다 앞으로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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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예금채권 등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치소에서도 관련 절차의 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으며 일정한 제한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명시 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명시 신청 조회 결과를 가지고 검토 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이후에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구치소에 대한 확인이 되었다면, 구치소로 명시명령이 송달될 수 있도록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