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채무 불이행과 접근 금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00만원 가까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서 어떻게 공증서까지 쓰고서 법원에서 채권 압류와 추심청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채무불이행과 접근금지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이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접근금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불이행신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 집행권원 있는 확정판결문을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접근금지는 말씀하신 경우에 신청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