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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캥거루136

성실한캥거루136

배상신청 승소 후 채권추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얼마전 최종 판결문 나와서

편취금을 지급하고, 배상명령을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실형까지 나와서 피고인은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채권추심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도소까지 들어가서 금융권에 돈을 놔두진 않았을 것 같고.. 은행권 가압류 신청하려면 수수료나오니

못받을 거 생각하면 그 돈도 아깝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확정된 경우에도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