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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을 받았다면 기간이 있나요?

사기를 당하고 법원에서 사기꾼에게 배상명령신청을 내렸는데, 혹시 법원에서 판결이 난 날로부터 언제까지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사기꾼이 과거부터 사기를 많이 치고다녀서 교도소에 수감되어있고 사기꾼은 이미 신용불량자라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걸더라도 돈을 아직 못돌려받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소후 배상명령을 신청하는게 더 빨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배상명령신청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법원에서 이미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서 그 인용 결정을 받으셨다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추후 재산 명시나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거나 최종적으로 항소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을 때부터 해당 배상명령에 대해서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해당 재판의 종결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과의 실익을 따지고 있는 현 상황은 잘못된 근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빠르게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