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결정문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 시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은 잡혀서 지금 구속기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배상명령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문으로 사기꾼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까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지금부터 한 10년뒤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나요?
왜냐면 지금은 사기꾼이 어려서 재산이 없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중에 불시에 강제집행을 들어가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