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결정문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 시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2019. 05. 13. 11:33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은 잡혀서 지금 구속기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배상명령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문으로 사기꾼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언제까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지금부터 한 10년뒤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나요?

왜냐면 지금은 사기꾼이 어려서 재산이 없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중에 불시에 강제집행을 들어가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10년내 강제집행에 착수하시고, 더불어 10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다양한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 등이 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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