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자인데 피고인한테 배상명령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기다리면 배상받을수있나요?

전에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대서 했고 받아들여졌다고 했습니다. 며칠전에 판결문을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배상명령 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 배상명령 신청을 했으니 이번엔 따로 뭐 신청할것없이 피고인이 형살고 나오면 저한테 배상금 지급해주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됩니다.

    이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도 함께 판단해주는 제도가

    배상명령제도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판결시에 민사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배상명령까지 함께 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상명령은 민사재판에 의해야 할 부분을 형사재판에서 판단해 주는 의미가 있을뿐

    배상명령 결정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국가에서 직접 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은 범죄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이고

    범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 민사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배상명령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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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확정판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추시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확정 시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이 출소 후에 자동으로 돈을 입금해 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별도의 민사소송을 다시 할 필요 없이 이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을 갈음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본인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배상 금액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상 명령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