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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기발한천사
2017년 9월에 민사 승소 하였는데
민사 공소시효가 10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채무불이행자등재를 하면
민사 공소 10년이 사라지면서 같이 해지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더라도 재산 명시 신청과 마찬가지로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 6개월 내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중단 효과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압류 등 강제집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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