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저는 변제 받을 수가 없나요? 등재 후 10년이 지니면 법원의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 가 돈을 받을 길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판결 확정날짜로부터 10년이지나면 제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하는건가요? 소가가 소송비용액 포함하여 2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별개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신용불량 정보를 공개하여, 채무자의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후 10년이 지나면 법원의 직권으로 말소가 되지만, 이는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것이 아니라, 명부의 보존 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 기간 내에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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