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신용불량 정보를 공개하여, 채무자의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후 10년이 지나면 법원의 직권으로 말소가 되지만, 이는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것이 아니라, 명부의 보존 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 기간 내에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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