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명부 등록 방법 궁금합니다

2022. 08. 04. 06:39

채무가 있습니다

받을 채무인데요

배상판결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한국 법이

채무자가 갚을돈이 없으면 받을방법이

없다시피 한데 판결 효력이 10년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명단에 올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2. 08. 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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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식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 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2항).

    • 재산명시신청과는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5/002.do

    2022. 08. 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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