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관련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채무 발생 및 독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채무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멸시효가 지나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요?
2. 채권자들 중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직계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척), 이 채무들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친족관계에서의 채무는 인정받기 힘들다는 글들을 보아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3. 채권자들 중 한 명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이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줄까요?
4. 개인회생 진행 시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하고, 이것을 제외한 금액을 채무상환금액으로 활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인즉 만약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위소득의 60% 미만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바꾸어 말하면 중위소득의 60% 이상이어야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 것일까요?
5. 자녀의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이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