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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질문입니다
민사 집행법에 따르면 등록이 된지 10년이 지나면 법원 직권으로 그 이름을
말소 시키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연장하거나 막는 방법이 없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가 그 사이에도 별도로 변제받은 바 없다면 채무 연장을 위한 확인청구등 진행하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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