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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승소 판결문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했으나, 현재 등재된지 10년이 지나 자동으로 말소된 상태입니다.위 승소 판결문은 소멸시효 연장을 해둔 상황으로,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과 동일한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재등록시킬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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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재등재를 하는 것은 어렵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연장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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