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승소 판결문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했으나, 현재 등재된지 10년이 지나 자동으로 말소된 상태입니다.

위 승소 판결문은 소멸시효 연장을 해둔 상황으로,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과 동일한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재등록시킬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재등재를 하는 것은 어렵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연장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