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채무불이행자 재판도 해당되나요?

민사 대여금 원고입니다

악성채무들 압류는 안했고

현재 채무불이행자 넣어서 결정 났습니다

채무불이행자재판로도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건가요?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 별도로 해석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어,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 재판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