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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현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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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있는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보증인이 있는 채권이 지급명령을 한 지가 10년이 다 되어서 시효연장을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보증인에게는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같이 시효연장의 효과가 있어서 보증인에게 차후에 추심이나 소송도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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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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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연대보증도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053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연대보증도 보증의 일종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053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40조에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입니다(대법원 2005.10.27. 선고 2005다35554,355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별도로 보증인에 대해서까지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