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방법(채권자입니다)
2021. 03. 17. 14:05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판결나서 채무불이행등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채권소멸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다행히 채무자와 연락이 되어 작은금액으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채무자는 먼저 채무불이행등제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좋을까요??
벌써 소멸되었다고 말하면 작은금액이라도 안 줄 것 같은데요
등제해제 하였다는 내용주면 진짜 돈을 준다고 하거든요..
법원에 등제해제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