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방법(채권자입니다)

2021. 03. 17. 14:05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판결나서 채무불이행등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채권소멸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다행히 채무자와 연락이 되어 작은금액으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채무자는 먼저 채무불이행등제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좋을까요??

벌써 소멸되었다고 말하면 작은금액이라도 안 줄 것 같은데요

등제해제 하였다는 내용주면 진짜 돈을 준다고 하거든요..

법원에 등제해제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해제서류를 지참하셔서 만나 합의본 금액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해제서류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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