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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파리매176
운좋은파리매17621.03.15

지급명령 신청 후 10년 지남.

안녕하세요.

소액채무건으로 지급명령신청 후 채무자가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2010년에 채무불등행등제 되었고, 현재 2021년 인데요..

10년 지나면 채권소멸된다는게 맞습니꺄?

현 시점에서 채무자에게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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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10년간 연장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채무자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등이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이 도과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