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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끼리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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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심판 변론기일 전 소장부본 송달 후 청구취지변경서 뒤늦게 제출해도 괜찮나요?

민사 소액심판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가가 감액되어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되었고 한달 뒤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청구취지

변경도 했어야했는데 변경신청을 하지않은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ㅜㅜ 지금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는거겠죠? 해당 신청서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기만 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거죠? 흠이 있어 각하되거나 패소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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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며, 지금 제출된다고 하여 각하되거나 패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으십니다. 아직 기일까지 한참 남았으므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하시면 문제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