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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자한코끼리297

인자한코끼리297

소송비용액 중 소송출석여비의 일당은 휴가를 쓴 경우에만 청구 가능한가요?

저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소액심판을 진행한 원고이고 피고의 불출석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잡히긴 했지만 가는데에 든 교통비, 식대는 소송비용액 중 소송출석여비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일당의 경우 직장이 있고, 무급휴가를 쓴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가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나가기는 하지만 현재 직장은 없고 대학생입니다.

만약 일당 청구가 가능하다면 최저시급*8시간 한 금액이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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