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을 노무변호사님을 선임한다면?
저는 건설근로자로
3,4월 노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근로자 3인 만 조사를 받은 상황이며 아직까지 사용자,직상수급인들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불확인서도 받지 못한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민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민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소송를 진행하면 임금체불은 거의 승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님 선임 비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또한 지연된 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한던데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날짜부터인지,노동부에서 합의하라고 시간을 준 날짜부터인지,또는 제가 소송을 진행 한 시점 부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3,4월 노임을 아직까지 미루면서 추석 전에 50%를 지급하여 줄테니 직상수급인의 회사에서는 민,형사 처벌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싸인을 하라고 하여 거절을 하였고
임금체불에 귀책사유가 있던 사람은 싸인을 하면 본인이 나머지 50%를 주겠다고 하여,저희는 순서가 틀려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저는 5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합의 점은 없다 판단이 되고, 민사를 통해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민사진행이 이루어 진다면 그땐 더욱 합의점은 없다고 판단하므로 이렇게 전문가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