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무사, 변호사 비용 질문

임글체불로 진정 사건을 진행 중입니다.

노무사분을 선임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부담됩니다.

임금체불은 300만원 가량 퇴직금 체불이며 쟁점이 없이 확실합니다.

이런 경우 향후 민사를 통해 노무사 비용을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퇴직금이 300만원이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면 체불확정 후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 받으시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무사를 선임한 비용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은 소송비용이나 임금체불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어 사업장에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진정 절차없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지 말고 혼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더라도 민사로

    비용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사 소송 시 노무사는 대리가 어려우며, 변호사가 대리가 가능하고 승소 시 소송비용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송 단계가 이난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발생한 노무사 선임비용을 사업주로부터 배상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