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가끔파워풀한다람쥐
가끔파워풀한다람쥐

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소송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사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후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남은 체불금인 70만원을 법률구조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연락무시, 답변무시로 진행)

소장 전달후 빠른시일에 받을 생각으로 진행 했으나

어느덧 4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소송 전부 승소/

재산명시신청 상대방 송달불능으로 각하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1. 재산조회를 더 진행해야할 지,

(이자는 원금의2~3배로 늘어나는 중)

사업자가 잦은 이사 송달불능(우편이 가더라도 안받고 무시), 거취지 확인불가, 일은 하고 있으나 조회시 안나오도록 조치해둔것같아 재산 안나옴, 남의명의 카드등 사용, 체불된 사람들 많음(노동청 신고사항 30명 정도 되더라구요)

받을수 있는건지.. 막막해요

  1. 소송 취하를 고려해봐야 할지

    (불어나는 이자에 소송비용도 늘어나 마음이 불편해요..받을수는 있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혹 되더라 원금과 소송비용만 처리될듯한데 이부분도 미지수니까요)

  2. 만일..취하한다면 법률구조단 비용은 어떻게 될지. 제가 내야겠죠?

간략하더라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임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으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거부하고,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될 뿐,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자는 원금의 2~3배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자까지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므로, 사용자님이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