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관련 내용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받고 현재 사측에서 연락이 없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임금차액분 강제집행등 직접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 님을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 후 돈을받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또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측의 무대응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및 임금차액 강제집행 절차
    대법원 판결문에 기초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진행하고, 이미 확정된 임금차액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측의 계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측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은 불법행위로 구성될 수 있으나, 기존 소송과는 별개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직접고용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실질적 손해 입증이 핵심이므로, 의뢰인의 구체적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청구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대응책 및 향후 계획
    첫째, 즉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집행 비용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미지급 임금을 회수하겠습니다. 셋째, 위 절차와 병행하여 사측의 직접고용 불이행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